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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7나841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31. 17:07경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계곡 부근 편도 2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위한 포켓 차로가 생기는 지점에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포켓 차로가 생기기 전에 나오는 안전지대를 거쳐 위 포켓 차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1,672,000원인데, 원고는 2017. 1. 17. 위 수리비 중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33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8,000원(= 1,672,000원 - 33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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