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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7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9:2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 현 사거리 교차로를 서 판교 IC 방면에서 수 내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여, 33세) 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차량을 중앙선 부근으로 밀어 붙이며,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복 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적지 않다( 집행유예 1회 포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보복 운전의 시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 발생 등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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