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2:10 경 위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차장에서 후문을 통하여 인접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중, 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9세 )를 위 싼 타 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싼 타 페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6 경 같은 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혈 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책임은 막중하다.
피해자에게는 아직 나이 어린 아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