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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0707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94,37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공사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8. 9. 19.경 피고로부터 E빌딩 외부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져 있었고, 공사대금 중 선급금 7,300만 원은 2018. 9. 27.에, 중도금 7,300만 원은 2018. 10. 31.에, 잔금 7,400만 원은 준공 후 일주일이 지나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2018. 12. 4.경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하자 발생 등을 이유로 잔금 7,400만 원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이다. 라.

이 법원의 하자감정 결과 원고가 시공한 부분 중 주출입구 내외부 벽체 마감(골드SUS판) 시공불량이 있고, 이를 보수하려면 23,040,992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4일 정도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감정을 보완하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본공사 잔금 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추가공사대금 3,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합계액 110,300,000원과 이에 대한 준공일인 2018.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 - 본공사 잔금 7,400만 원 인정 우선 피고가 본공사 잔금 7,4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3,63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 측의 추가공사 지시 또는 그 비용 부담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 추가공사 비용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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