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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21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09.65㎡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8. 8. 25.부터 2020. 8.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600만 원은 계약 당시, 나머지 7,400만 원은 2018. 9. 7.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8. 8. 25. 600만 원, 2018. 10. 5. 590만 원, 2019. 4. 25. 300만 원의 합계 1,49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11. 5. 피고에게 현재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는 2018.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7,400만 원을 2018. 9. 7.까지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위 변제기가 지난 후에서야 그중 일부인 890만 원(= 59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510만 원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1. 5.자 통지서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최고하는 의미가 포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2019.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신청서가 2019. 11.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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