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1』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휴대전화판매점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종전에 D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이동전화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자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해당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컴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치 위 D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그 납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컴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66,8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2015. 1.경까지의 통신사용대금 및 휴대전화 대금 1,165,4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KT 휴대전화 가입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종전에 D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KT 이동전화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자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해당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KT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치 위 D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그 납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149,4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