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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 00:00경부터 같은 해 12. 31. 24: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C 후문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차대번호: D)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부터 같은 해

5. 10. 17: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길주로 539에 있는 부평구청역 3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 주변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번호판(F)을 떼어 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0. 05:5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J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4. 19:31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N의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8. 05:44경 인천 부평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세워놓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Q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죄 피고인은 2018. 4.경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검정색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D)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M,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캡쳐사진, CCTV 영상CD,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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