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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0 2019고단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2: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지인인 D과 다투며 몸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등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경찰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이 사건 범행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데다 피해 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l991년경부터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전과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 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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