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 일대에서, 성주군 수로부터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동 전화기 제조업을 위한 공장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으로서, D 전 2,508㎡ 중 1,444㎡, E 전 4,959㎡, F 임야 481㎡, G 임야 425㎡ 합계 8,373㎡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F 임야 481㎡ 중 200㎡ 및 G 임야 425㎡ 합계 625㎡에 대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와 같이 공장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성주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사 현장 인근의 산지인 F 임야 및 H 임야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어서 산지 약 300㎡를 평탄화하여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개발제한 구역 인 위 I에서 성주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300㎡를 평탄화하여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지도, 현장사진, 진술서( 적발공무원), 일 필지 기본사항
1. 수사보고(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 공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