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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27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소재 스카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주문생산된 스카프에 대한 수입ㆍ영업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웬뎅 H에 있는 ㈜B 중국현지공장에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더폴로/로렌 컴퍼니, LP.사(대한민국 특허청 제0410770호 지정상품 머플러 등으로 상표등록)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랄프로렌 스카프 1,067점 시가 179,256,000원을 I에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입항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종 12,297점 정품 시가 합계 401,570,840원 상당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국내에 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무이사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스카프 제품들은 상표권자 등의 주문에 따라 중국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한 소위 ‘오버런’ 제품(통상 주문 생산을 하는 경우 하자품이나 손실분을 고려하여 주문량 이외에 10% 정도의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는데, 추가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이다.

피고인

회사는 중국 현지에서 수출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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