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① 위 횡단보도에 관한 규정은 도로에 접한 영업소의 경우 두 영업소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영업소와 D마트의 위치, 주변 도로 사정, 횡단보도의 위치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적인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횡단보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횡단보도가 두 영업소 모두에서 30m 이내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 법원의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들 중 이 사건 규칙과 유사하게 ‘일정 거리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거리를 측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둘 중 한 영업소라도 해당 거리 안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소와 D마트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위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도로 상황만을 근거로 일반 시민들이 D마트로부터 불과 10m 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