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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50933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아파트, 상가동 1층 101호에 있는 C 점포(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 8. 18.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인근의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인 ‘D마트’와의 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후 원고의 2차례 이의신청과 피고의 2차례 반려처분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인 영업소간 거리 50m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 2017. 4. 14.자로 원고에게 재결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7.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에 따르면, ‘D마트’의 벽과 이 사건 영업소의 벽 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 즉, 이 사건 영업소의 벽에 닿을 수 있는 계단을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하고, 이 사건 영업소와 ‘D마트’ 사이에는 ‘D마트’를 기준으로 할 때 30m 내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며, 위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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