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북구 C에서 ‘D식당’(이하 ‘원고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7. 9. 18.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
영업소 인근 부산 북구 E, 101호에 담배소매인 영업소인 F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2차선 도로 G(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원고 영업소 건너편 쪽으로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도로 위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2017. 9. 19. 원고 영업소와 F과의 거리를 아래 그림과 같이 횡단보도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여 50m를 현저히 넘어 200m이상인 것으로 보아서 부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2017. 9. 25.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원고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였다.
C E I D F G G G G F이 2018. 1. 17.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한 후,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옆에 위치한 부산 북구 H에서 ‘I’(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B이 2018. 1. 23.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31. 이전에 원고 영업소와 F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영업소부터 이 사건 도로의 보도를 통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반대편에 있는 원고 영업소에 이르는 거리를 측정한 결과 182m로서 이격거리가 50m 이상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B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2. 1.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