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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읍내리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28.4km 지점 까지 약 5km구간에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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