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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8 2014고정44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8. 07:0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내 에이치(H)암벽 여탈의실에서, 전기난로의 선을 교체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뭐하노 비키라, 비키라”라고 말하며 옆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4~5회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일어서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5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머리를 2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탈의실 내 전기난로의 선을 교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A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이게 어디서미노, 미친년아 지랄하고 있내, 지기뿔라 이기 어디서 대이노,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바닥에 있는 A 소유의 안전화를 오른손으로 들고 머리와 목 부위를 약 1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우측 후두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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