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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5. 01:35 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7 정자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날 01:48 경부터 02:03 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 교정 완료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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