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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3번 길 19(서 현동) 피아 자 코 코 빌딩 앞 노상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

비틀비틀 거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7 경부터 03:1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이번에 네 번째 단속당하는 거라

어차피 취소다.

측정하지 않겠다.

” 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음주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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