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는 피해자 P 운영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엘지 에어컨 실내외기 가공조립 업체인 주식회사 R 자재부 소속 동료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인 F은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업주이다.
피고인
G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생산총괄차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24. 14:00경 ~ 16:00경 위 R 1층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척하다가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내외기 가공조립 자재인 동 파이프 50kg, 시가 45만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납품 운반용 차량인 W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위와 같이 동 파이프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1항부터 11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 1,170kg, 시가 10,5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2012. 6. 26. 14:00경 ~ 16:00경 위 R 1층 작업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척 하다가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내외기 가공조립 자재인 동 파이프 80kg, 시가 72만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납품 운반용 차량인 W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12항부터 139항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 파이프 20,045kg, 시가 180,4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