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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83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외 1필지 지상의 D 중 4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등은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수분양자 호실 공급금액(원) 계약금(원) 원고 1013호 118,900,000 10,000,000 원고 1113호 118,900,000 10,000,000 선정자 B 306호 107,500,000 10,000,000 선정자 B 801호 114,400,000 10,000,000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중도금은 공급금액의 30%이고, 잔금은 공급급액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③ 원고 등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원고 등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②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 등에게 분양납부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8조(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항) ③ 피고가 알선한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등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공급가액의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피고 또는 시공사가 추후 통보하는 최초 입주 지정 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무이자를 적용키로 한다.

④ 피고와 무관한 원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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