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3923의 범죄사실 제 1 항 및 2015 고단 3994, 2015 고단 4368, 2015 고단 4716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3923]
1. R, S, T 과의 범행 피고인, R, S, T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귀금속 점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 S, T과 함께 2015. 8. 6. 20:09 경 서울 양천구 U에서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피고인, S, T은 인근 골목에서 망을 보고, R은 W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8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24k, 37.5g)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X 과의 범행 피고인, X은 귀금속 점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8. 11.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7:01 경 서울 구로구 Y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Z에서, 금 목걸이 3개와 금반지 1개를 구경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후 Z 밖으로 나와 X에게 위 사진에 있는 귀금속을 절 취하라고 말하고, 이에 X은 같은 날 18:28 경 Z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와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3개( 각 37.5g), 금반지 1개 (18k, 9.375g )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20:50 경 서울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