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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3:05 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E가 타고 온 순찰차 본 넷트 위에 앉아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E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혼자 노상에 넘어지는 시늉을 하다가 일어나 E를 밀치고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E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장 E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본건 범행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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