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31 2017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1: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드러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고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