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인터넷 전화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엘지 유 플러스 (LG U ) 통신 사를 통해 주식회사 D 명의로 전화 (E )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성명 불상자가 게재한 ‘에 그( 휴대용 와이 파이 기기) 나 인터넷 전화를 매입한다’ 는 유 튜브 광고를 보고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엘지 유 플러스 (LG U ) 통신 사를 통해 주식회사 F 명의로 전화 (G )를 개통하고 위 번호가 적힌 서류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 공소사실에는 ‘2016. 4. 22.’ 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F 등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하거나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 폰을 개통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인터넷 전화 등 합계 249대를 양도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