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5. 경 부산 일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에게 SK 텔 링크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칩 1개 (C), 세종 텔레콤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칩 1개 (D),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침 1개 (E )를 각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경 부산 일대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KT 모바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칩 2개 (F, G), 주식회사 큰사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칩 1개 (H )를 각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8. 경 부산 일대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I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칩 1개 (J )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신수사),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