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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81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2.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 세) 는 2016. 10. 26.부터 2016. 11. 29.까지 부산시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5수 용동 상층 D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위 수용 실 거실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09:00 경 위 수용 동 세면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술서, G,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부산 지검 2016 형제 31503호 공소장, 부산 지검 2015 형제 40335호 공소장, 재판 진행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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