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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6:54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450에 있는 노 원 마들 스타 디 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P A6 40 TDI quat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공소장 및 수감 내역 등 첨부 - 서울 남부 지검 2015 형제 51046호 공소장,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 2005 고약 11754 판결 문, 2007 고단 1886, 2008 노 2486 판결 문 각 1부),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2015 고합 364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유리한 정상] 동 종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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