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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대여 대가로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통장 뒤에 적어 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송금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피의자 A),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첨부), 수원 지검 2017 형제 81539호 공소장, 수원 지검 2017 형제 88053호 공소장,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시기,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할 때,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징역 1년 6개월을 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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