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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아래 범죄사실 당시에는 2017. 5. 2. 부산 구치소에 같은 죄로 구속되어 미결수용 중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0:2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소재 부산 구치소 제 5수 용동 하층 B 호실에서, 같은 거실에 있는 피해자 C(37 세) 이 “ 땅콩 껍질이 있으니 치워야 겠다” 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게 잔소리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 서울 새끼라

되게 이죽거리네

좆만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 4회 때리고, 피해자가 “ 왜 때리냐

” 고 따지자 “ 좆 만한 새끼 서울에서 못된 것만 배웠네

” 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 왜 때린 것이냐

”며 따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3 ~ 4회 때렸고, 거실 수용자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및 손목 부위 경미한 타박상 및 입술, 코, 좌측, 눈 부위 경미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 F의 자술서

1. 고소장

1. 소견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 대면 면담)

1. 의무 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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