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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5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7.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 직, 피해자 C(77 세, 여) 는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2: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 개 씨 발년, 썅 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라는 등의 욕을 하고 다른 손님을 쫓아 버리는 등 약 9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조서 미작성 및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공소장, 공소장 (2015 형제 34953, 2015 형제 45809, 2015 형제 47705)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패로 골반 뼈가 부러지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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