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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1.경 서울시 관악구 D빌딩 4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녹천지역주택조합이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176 일대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C에서 시공하는데,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2채의 분양권을 주고, 입주를 원하지 않으면 2년 후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은 설립인가신청만 한 상태로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원들과 조합원의 추가 모집에 대해 상의하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여 분양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C는 녹천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조합설립인가 소요경비, 사업비를 선투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C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녹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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