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D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에게 “현 조합이 조합원 및 분양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는 등 지분쪼개기를 하여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2014. 9. 2. 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면 조합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므로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D 조합원 설명회 개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및 분양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및 분양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분양권을 준 E, F의 조합원 자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조합이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여 분양권을 준 G, H의 분양대상자 자격’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각각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