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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8 2016고단1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얼굴을 위 F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좆만아, 꺼져라, 짜바리가 돌았나, 어디를 미노,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E 소속 순경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확, 씨발, 어디다 손가락을 들이미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다니던 회사에서 당연 퇴직되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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