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가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관련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H병원장의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D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에 대한 H병원 2015. 10. 17.자 의무기록사본에는 ‘15:35경 환자 이전과 비교하여 mental change 없으며, 말할 시 어눌하거나 motor 변화 없음, 16:00경 mental alert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명령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 하며 지남력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측정됨. 말할 시 이전과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