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407,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2. 1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D, 원고, E, F, G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E, F, G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161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5. 5.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각 2013. 11. 29.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포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가정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는 망인이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3. 7. 10.부터 2013. 7. 19.까지 H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2013. 7. 10. 섬망 행동 보임, 지남력 전혀 없음”, “2013. 7. 12. 지남력 없음, 여전히 섬망 있는 것으로 보임”, “2013. 7. 17. 기억력이 손상됨,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 전두엽 뇌경색, 위축(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남력 장애 여전히 있으며 엉뚱한 대답”, “2013. 7. 18. 집주소 모름, 30년 전부터 살고 계심(신경과 진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감정의는 망인이 2013. 7. 19. H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지남력 장애가 해결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원 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망인의 질병과 전반적인 상태로 볼 때 정상적인 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