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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8 2016고단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3:22 경 김포시 하성면 마 곡 리에 있는 하성면 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그린 카 센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낮은 편 임, 운행거리 길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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