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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31 2016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 리에 있는 대명 카 센타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풍양버스 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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