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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5고단2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1. 13:4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회사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 전리에서 마 곡리 방면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길은 차선이 없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E(45 세) 가 운전하던

F ct1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요골 간부의 분쇄 골절 등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금 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김포시 하성면 마산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 곡 리에 있는 미래산업 숙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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