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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단2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부터 성남 시청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29. 부터 2015. 7. 2.까지 4일 동안 및 2015. 11. 9.부터 2015. 11. 13.까지 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병역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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