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C는 2012. 12. 3. 해산하였다.
나. C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C에 사업 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예치하고, C는 복합 결제단말기 판매에 대한 총판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2008. 4. 10.자 총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우선, 피고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물론 발생할 이익금의 일부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C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C에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개인인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총판 계약서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1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