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노무공급대금 7,350,000원과 대여금 15,000,000원, 합계 2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제1심은 노무공급대금 지급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대여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기안건설(이하 ‘기안건설’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이었던 D은 2011. 11.경 피고가 기안건설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조성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20,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나. 원고는 2011. 12. 2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15,0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3.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1의 나항의 1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리베이트 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은 원고로서,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에서 20,000,000원을 달라는 D의 요구를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의 부탁에 따라 15,000,000원을 송금받아 D에게 다시 송금했을 뿐이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15,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