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2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23. 15,000,000원(C에 대한 대여금 조달 명목), 2009. 11. 5. 3,000,000원(일본 출장 경비 명목) 합계 1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C에게 돈을 대여(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함께 대여(투자)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은 C에게 원고가 대여(투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 명의로 C에게 대여(투자)하려고 지급한 돈이다.

결국 원피고는 C에게 각 1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투자)하였다

(C으로부터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15,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결국 C은 원고가 15,000,000원을 대여(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피고는 위 대여(투자)금을 C으로부터 각각 돌려받기로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위와 같이 C에게 대여(투자)한 원금 15,000,000원 중 1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원고가 C 대신 피고에게 변제한 돈이다.

2. 판단

가. 15,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23. 피고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한 점, 피고는 2009. 7. 23. 원고로부터 위 15,000,000원을 송금받기 전에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