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14:05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4:0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G 병원 방면에서 문 경시청 동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G 병원 방면에서 문 경시청 동문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 지시를 무시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모전 오거리 방면에서 대조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 남, 46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남,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