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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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산아파트 방면에서 교원공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원공제 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방직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인피티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 H(여,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8,159,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2:3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평화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