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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652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0. 10. 19.부터 1986. 2. 28.까지 C회사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소음노출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31.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현재 양쪽 귀난청의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즉, 노인성 난청이다)'는 이유로 2016. 4. 7.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양쪽 귀 청력손실 상태가 원고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이후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B생)는 1986. 2. 28. C회사에서 퇴직하였고, 72세가 되던 해인 2009년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때는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로 23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②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질병관 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정도가 57.3dB인데,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양쪽 귀 모두 55dB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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