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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6구단6263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0. 8. 1.부터 2009. 2. 28.까지 주식회사 태백광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탄광후산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8. 10. 원고의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33dB , 왼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38dB 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6.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6dB , 좌측 59dB 이다‘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7.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때(2009. 2. 28.) 또는 최초로 장해진단을 받은 때(2009. 4. 16.)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양쪽 귀 난청 증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16. 2. 3.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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