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0. 10. 19.부터 1986. 2. 28.까지 C회사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소음노출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31.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현재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즉, 노인성 난청이다)’는 이유로 2016. 4. 7.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양쪽 귀 청력손실 상태가 원고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경력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