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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16:50경 구리시 인창동 519-1 앞 노상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HJ125T-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HJ125T-3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수사기록 제30면 내지 제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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