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와 H을 통하여 피해자 (주)E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게차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가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채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D, G, H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감에 있어 D으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와 H을 통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지게차가 시가 1,000만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