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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18 2010노2187
강도상해 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8. 5.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광장에서 열린 R 주최의 쌍용자동차 파업관련 집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F 소속 피해자 E 대위의 왼쪽 팔을 잡거나 뒤로 꺾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소지품을 빼앗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된 민간인 집회에서 군수사관인 E이 다른 동료와 함께 민간인 복장으로 신분을 감춘 채 채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한 증거확보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증거확보 내지 보전의 차원에서 캠코더 테이프 등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군수사관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명예와 자유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증거보전청구권 내지 증거보전신청권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밝히기 위한 증거보전 내지 확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당시 Q를 포함한 군장병 10명의 집회 참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캠코더로 집회현장을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등이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때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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