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4. 9. 21 1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 욕설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하며,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쪽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 마당을 경유하여 안방 문밖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7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피해자 D(여)와 같이 자신의 부모 욕설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이를 따지기 위해 발로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차서 열고 그곳 안방 문밖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F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집에서 같은 사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시정장치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힘껏 걷어차서 수리비 시가 430,000원을 필요로 하는 목문(가로 90cm, 세로 190cm)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피해자 F, 피해자 G(여) 부부의 집 거실에서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먼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칼로 죽여뿐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얼굴을 10여대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 G(여)의 가슴과 옆구리, 양쪽 다리를 여러 번 밟고 차서 피해자 F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을 가하고, 피해자 G(여)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어께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 늑골 염좌 및...